FRP재 소형어선 정기검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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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검사집행 매뉴얼 (FRP재 소형어선 정기검사)
제1장 선 체
1. 검사대상 선박의 실선 확인
선명 및 선적항 표시상태
○ 선명
- 선수양현의 외부에 10㎝ 이상의 한글 표시 여부
○ 선적항
-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 이상의 한글 표시 여부
○ 확인시 유의사항
- 선명 및 선적항은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표시 여부 확인
- ⇒ 가급적 양각 또는 음각으로 표시하도록 홍보
설계도면, 사진 등을 통한 확인
○ 검사 집행전에 해당 선박의 검사파일에 합철되어 있는 설계도면, 사진 및 총톤수계산서를 검토
- 총톤수가 9.77톤, 7.93톤, 4.99톤인 선박은 철저하게 검토
○ 검사현장에서 본선과 설계도면, 사진 등과 상이 여부 확인
- 상부구조물의 형상, 방수구 위치, 선형 및 Transom과 타두재간의 거리 등을 참고하여 판단.
○ 어업허가표시판의 등록번호, 어업허가 상이 여부 확인
- 선수미부의 선명, 선적항을 고의로 변경한 흔적이나 표시상태를 착안하여 실선과 상이 여부 확인
총톤수 변경여부 확인
○ E/C(엔진케이싱) 전단부분의 상갑판상에서 선박의 너비를 확인
- 일반적으로 선박의 너비는 개조가 거의 불가
○ 선미장출갑판 하부의 임의 증톤 부위 유 무 확인
○ 임의 증톤 부위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임의 증톤 부위를 원상복구토록 함
- 부분적으로 구멍을 뚫어 해수에 개방된 장소로 만드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 부위를 완전히 절단하여 취외하여야 함
임의증설 확인시 유의사항
○ 임의 증톤이 예상되는 어선에 대하여 동 부분이 포함된 전경사진을 검사보고서에 합철(기술지원팀-3038, 2005. 12. 26)
- 선미물받이가 임의 설치된 어선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고 동 부분이 포함된 전경사진을 검사보고서에 합철
○ 불법 임의 증설된 부위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 동 선박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해당 등록 관청에 통보(기술지원팀-1024, 2005. 4. 27)
○ 선박검사 집행전 임의 증설이 예상되는 부위 등에 대한 설계도서(또는 사진) 확인 (기술지원팀-2085, 2006. 9. 19)
2. 상가(거선)시 수선하부 확인사항
수선하부 상태 검사
○ 선체외판에 대한 결함 유무 확인
- 테스트 햄머와 육안으로 FRP선체의 결함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
FRP선박에서 발견되는 주요 결함
| 결함종류 | 결함 형상 |
|---|---|
| 박 리 | 적층판의 층간사이가 떨어져 나온 상태 |
| 균 열 | 미세한 실금 또는 수지의 균열 |
| 겔코트 파손 | 겔코트의 파손(떨어짐) 확인 |
| 기타결함 | 구멍, 거칠음, 파인 곳, 갈라진 틈, 오렌지 껍질표면, 기포, 주름, 튀어나온 섬유 |
○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리요령 안내
- 결함부위에 대한 그라인딩 ⇒ 이물질제거 ⇒ 수지도포 ⇒ 설계도에 적합한 MAT, ROVING 적층 ⇒ 주위와 동일한 색의 겔코트 도포
SHOE PIECE 및 STRUT의 상태
○ SHOE PIECE 및 STURT 검사시 확인 사항
- SHOE PIECE 및 STURT는 선박의 추진력이 직접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소형선박에서 크랙이나 변형 등 손상이 많은 발생하는 장소이므로 햄머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 부분적인 크랙이나 용접불량
- ⇒ 용접기로 불량부위에 대해 V-아웃(제거)후 재용접
- 크랙이 철판을 관통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신환토록 함
타(RUDDER) 검사
○ 타의 베어링 마모한도 계측
- 틈새게이지(개인용 검사공구)를 이용하여 타의 상부 및 하부베어링 간극을 계측.
- ⇒ 마모한도를 초과하거나 베어링의 편마모로 인하여 타의 흔들림 또는 타의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베어링을 교체하도록 조치.
타 베어링의 마모한도
| 핀틀지름 | 마모한도 |
|---|---|
| 50밀리미터이하 | 3밀리미터이내 |
| 50밀리미터초과 100밀리미터미만 | 5밀리미터이내 |
| 100밀리미터이상 | 0.01D+4밀리미터이내 |
| 넥베어링 | 0.01D+2밀리미터이내 |
-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 정기검사시 타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의 경우에는 타의 발출 생략 가능(시행규칙 별표 15)
○ 타축 상태 확인
- 비틀림 또는 크랙의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
- ⇒ 크랙의 깊이가 얕은 경우에는 V-아웃한 뒤 용접토록하며 비틀림이나 크랙이 깊은 경우에는 타축을 교체토록 조치.
○ 타판 상태 확인
-
타판과 타축의 용접끝단부 크랙의 유무 또는 용접각장 상태를 확인.
-
⇒ 크랙이 있거나 용접각장이 부족한 경우 양면 연속용접 조치.
-
특히 용접 끝단부위는 돌림용접(Round-weld-ing)을 하도록 함
-
타판의 크랙 유무를 확인.
-
⇒ 크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스톱홀(Stop-hole)을 뚫어서 크랙부위를 양면 용접 조치
-
타판에 라이팅홀 또는 축발출용 홀이 있는 경우 크랙 발생율이 높음.
프로펠러 축계
○ 프로펠러축계의 틈새 확인
- 프로펠러 축계와 선미관 및 스트럿(Strut)와의 틈새를 틈새게이지로 계측.
- ⇒ 마모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베어링을 교체하도록 한다
프로펠러축 지름 틈새 한도
| 프로펠러축 지름 | 틈새 한도 |
|---|---|
| 120mm 이하 | 4.5mm |
| 120mm 초과 230mm 이하 | 6mm |
| 230mm 초과 305mm 이하 | 8mm |
| 305mm 초과 | 9.5mm |
-
단, 상기 마모한도는 최대한도이므로 상기 값의 70% 마모한도에서 신환토록 함이 바람직함
-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 정기검사시 프로펠러 축계 베어링의 틈새가 한도 이내의 경우에는 축계 발출 생략 가능 (시행규칙 별표 15)
○ 예비검사 합격 여부 확인
- 축경 50mm 이상의 축에 있어서는 KST 각인 또는 제조 번호 확인으로 예비검사품 확인
- ☞ KST 각인의 위치는 프로펠러 키홈앞쪽 또는 프로펠러 축의 끝단부에 각인되어 있음
○ 발출검사(축계발출 후 공장에서 실시)
- 축심이 휘어져있지 않은가를 확인
- Key-Way와 Key의 간격이 느슨하게 되지 않았나 확인
- 부식이나 마모상태 확인
- Taper부의 절손사고가 빈발하므로 액체탐상시험(P.T) 실시하여 균열여부를 Check 한다.
액체탐상시험(P.T) 과정
- 전처리 : 탐상표면의 오염물 제거
- 침투액 적용(적색) : 침투액 분무
- 침투액제거 : 적절한 시간 경과후 탐상면으로부터 제거
- 현상액적용 : 침투제가 현상제 안으로 빨려들므로 적색지시가 나타난다.
- 육안시험 및 판독 : 균열 판독
- 프로펠러축의 직경 확인 및 슬리브(리그넘바이트)의 두께를 계측하여 마모 한도를 확인한다.
프로펠러축계 및 슬리브의 마모한도
| 항 목 | 마 모 한 도 |
|---|---|
| 1.프로펠러축 | 원래지름의 3 %이내 |
| 2.프로펠러의 슬리브 ①축수와 닿는 부분 | 원래지름의 10 %이내 |
| 2.프로펠러의 슬리브 ②패킹과 닿는 부분 | 원래지름의 20 %이내 |
프로펠러
○ 예비검사 합격 여부 확인
- KST 각인 및 제작자 제조 번호 확인
○ 발출검사(프로펠러 발출 후 공장에서 실시)
- 각 Blade의 동일 반경 위치에서 날개의 폭, 두께 및 피치가 동일한가를 Check한다.
- Boss부와 Blade Root부에 P.T를 실시하여 Crack여부 확인.
- Propeller Cap 또는 취부 Nut의 상태와 고정나사의 나사산의 상태는 양호한가를 확인하며 고정 NUT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고정핀 장치가 되어있고 그 또한 양호한가를 점검한다.
○ 발출검사 후 보완 (기관기준 [별표 1])
○ 프로펠러의 결함의 제거 및 보수 요령
(1) 결함은 그라인더 등에 의하여 제거 가능
(2) 결함을 제거한 경우에는 적절한 비파괴검사를 행할 것
(3) 용접보수는 그림1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하일리스큐드 프로펠러는 그림1중 "0.4R"을 "0.6R"로 할 것
- (가) A에 있는 결함은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B에 있는 결함은 용접법이 적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할 수 있다.
- (다) 그림1에서 C에 있는 결함은 보수할 수 있다.
(R : 프로펠러 반지름, l : 반경 r에서의 블레이드의 너비)
(4) 용접보수부에 대하여는 응력제거를 위하여 열처리를 행하고 적절한 비파괴검사를 행할 것
3. 선박 내부 확인사항
안전조치 확인
○ 검사대상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사다리, 발판 등 탑승 장치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 거선상태에서 선박에 탑승한 경우 한쪽으로 기울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
- 계류상태에서 파도 등에 의하여 탑승에 따른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선박을 시킨 후 검사 실시
수밀격벽에 대한 검사방법
○ 설치 대상 : 총톤수 5톤 이상의 어선과 연해구역 항해 소형선박
○ 선수 및 기관실 전단격벽의 수밀상태 확인
- 전선관통부에 대한 수밀여부
- 케이블글랜드의 손상여부
- 빠데(PUTTY) 또는 실링 컴파운드(SEALING COMPOUND)로 수밀처리
☞ 수밀격벽의 개구부에 대한 조치
○ 선수격벽에 개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밀이 되도록 폐쇄조치
- 선수격벽에는 출입구, 맨홀, 통풍덕트 등 설치금지
○ 선수격벽 외의 수밀격벽에 개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폐쇄조치
- 설치된 문을 떼어 내고 격벽 개구 주위의 문틀도 완전히 제거
- 문의 설치와 관련된 각종 부착물 완전 제거
- 제거후 강판,FRP재 등을 댄 후 용접(격벽 앞면 및 뒷면 모두 용접)으로 수밀이 유지되도록 밀폐
- 상기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개구 폐쇄 부위의 사진을 찍어 검사보고서에 첨부하고, 개구 폐쇄와 관련된 내용을 기사란에 간단히 기재
- 격벽 위치, 공사범위 및 공사 방법 등을 보고서에 기재
개구부의 부식, 손상, 이탈 및 수밀상태 확인
○ 창구 등의 코밍높이 확인
- 총톤수 5톤이상 10톤미만 : 75 mm
- 총톤수 5톤미만 : 50 mm
- 폐쇄장치의 파손, 이탈, 고착 및 크랙확인
○ 기관실 위벽, 통풍통 및 공기관 적정 여부 검사
- 기관실위벽 높이 : 450mm이상 여부
- 기관실위벽의 출입구 코밍높이 : 상기 창구 등의 코밍높이와 동일
- 폐쇄장치 및 위벽의 파손, 이탈, 고착 및 크랙확인
○ 채광장치의 확인(환창, 각창, 천창)
- 폐쇄장치 : 노후, 손상, 이탈
- 창 : Packing 및 유리손상확인
- 안덮개 및 바깥덮개 : 힌지부 고착 확인
4. 하가(계류)시 확인사항
수밀상태 확인
○ 상갑판하 선창, 기관실 등 확인
- 사다리, 발판 등 탑승 장치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 테스트 햄머와 육안, 손전등으로 수밀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
제2장 기 관
주기관
○ 예비검사 합격 여부 확인
- 좌현 또는 우현측 기관 블록에 각인된 KST 각인 및 제작자 제조 번호 확인
○ 외관상태 및 작동상태 확인
-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냉각수온도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의 비치 확인
- 기름, 냉각수, 배기가스 누설 유무 확인
- 배기관 방열 Lagging 상태 확인
- L.O 저압 경보장치 작동상태 점검
- 기관 시동 또는 정지시 기관제어반 에서 삐삐 경보음이 발생되어야 함
- 소음 및 발열상태 확인
- 레이저 온도계를 이용 실린더블록 각 부위를 측정
○ 개방검사
기관실내 기타설비
○ 선외로부터 물을 흡입하는 선저밸브의 개방 및 현상검사
- 개방하여 밸브 Seat 접촉면 확인
- 부식, 손상 등의 유무확인
○ 동력빌지펌프 개방 및 현상검사
제3장 배수설비
방수구
○ 크기 확인
- 방수구의 크기를 확인하여 갑판상의 물이 충분히 배수될 수 있는지를 확인
- 방수구 면적의 2/3는 선박의 중앙부에 배치
○ 방수구의 부식, 막힘, 파손 여부
배수구
○ 폭로갑판상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 배수구 설치 여부 확인
- 배수구의 부식, 막힘, 파손 여부
제4장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
조타설비
○ 예비검사 합격여부 확인(동력조타장치에 한함)
○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전환할 수 있는 보조조타장치 작동여부 확인
- 주기관이 정지되거나 선내 전원 공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조타휠을 이용 또는 틸러(쇠파이프, 나무 등)를 타두재에 직접 연결하여 타를 조작할 수 있을 것.
☞ 소형어선에 주로 장착되는 조타장치 특성
○ 기동유압식 조타장치
- 동력에 의하여 유압모터를 구동하여 형성된 유압이 틸러를 구동
- 예비검사합격품은 수동조타로 즉시 절환 가능토록 설계
○ 수동유압식 조타장치
- 수동에 의하여 형성된 유압으로 틸러를 구동
- 예비검사합격품은 수동조타로 즉시 절환 가능토록 설계
계선줄 및 계선기
○ 적당한 직경, 길이 및 재질의 계선줄 비치 상태 확인
- 직경 16mm이상의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로프
○ 유압모터 및 윈치드럼의 상태 확인
- 예비검사합격 여부 확인 (검사대상 선박용 윈치드럼 및 모터 물건에 한함)
○ SIDE ROLLER의 거치 및 작동상태 확인
- 드럼지지대를 기관실구 위벽(Engine Rm casing)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 확인
-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Side Roller는 계선뿐만 아니라 그물양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체손상 사고의 위험이 많음
양묘설비
○ 선박의 규모에 적합한 크기의 닻과 닻로프의 비치상태 확인
제5장 구명 소방설비
구명동의 (Life Jacket)
○ 개방된 갑판으로 진열 유도, 비치 수량 파악
○ 예비검사 합격 여부 확인
- 검사증인의 표시 유무 및 예비검사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확인
○ 외관상태 확인
- 대부분 고체식( Rigid Type )을 주로 탑재
- 수축, 갈라짐, 부풀어 오름, 용해, 파손, 재질변화 여부 확인
- 부력유지 능력을 고려한 신환여부 판단
○ 역반사재, 호각의 부착상태 확인
○ 선명, 선적항의 표시사항 점검
- 표시가 누락된 경우 적당한 방법(유성매직 등을 이용)으로 선명과 선적항 기재
※ 해수에 노출되어 설비에 습기가 찬 경우라든지 단순히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갑판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비상시 바로 착용이 가능하도록 유도
※ 선박용 구명동의와 일반작업(레저)용 동의 비교
| 구분 | 구명동의 | 일반작업용 동의 |
|---|---|---|
| 색상이 | 색이 눈에 잘 띄는 색임 | 색이 제조자별로 다양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이 많음 |
| 수중자세 | 수중에서 의식불명의 사람의 입이 수면상 12cm 이상의 높이로 유지됨 | 목 주위에 부력재가 없어 입이 수면상 일정높이로 유지하기 곤란함 |
| 부력유지 | 24시간 잠긴 후에도 당초 부력을 유지함 (감소율은 당초부력 5% 이내) | 24시간 후의 부력 유지가 검증 또는 확인이 어려움 |
| 구조 | 수중의 어떠한 자세에서도 의식불명자의 입이 5초 이내에 수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작됨 | 익수자의 얼굴이 수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지 않는 구조 |
| 식별 | 야간에 조난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역반사재 등 부착 | 역반사재 등이 미 부착 |
구명동의등(Jacket Light)
○ 규정된 비치수량을 확인하며 구명동의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예비검사 합격 여부 확인
- 검사증인의 표시 유무, 예비검사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확인
○ 전지, 점등상태 ( 섬광식, ON-OFF식 ) 확인
- 전지유효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양하나 통상 1년임
- 점등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구 또는 밧데리 교환
구명부환(Life Buoy) : 해당시에 한함
○ 적당한 장소로 진열 유도
○ 규정된 비치수량 및 상태를 확인
○ 예비검사 합격 여부 확인
- 검사증인의 표시 유무 확인
○ 외관 상태 확인
- 손잡이줄 및 역반사재의 부착상태 체크
- 수축, 갈라짐, 부풀어 오름, 용해, 파손, 재질의 변화 여부 확인
- 부력유지 능력 확인
○ 선명, 선적항 표시상태 확인
- 표시가 누락된 경우 적당한 방법(유성매직 등을 이용)으로 선명과 선적항 기재
○ 비치장소 확인
- 구명부환은 쉽고 빠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양현의 선측에 비치되어야 함
구명부기 : 해당시에 한함
○ 적당한 장소에 탑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구명부기의 정원이 규정된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부 점검.
○ 예비검사의 합격 여부 확인
- 부착된 명판 등에 표시된 검사증인의 표시확인 또는 예비검사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확인
○ 외관 상태 확인
- 파손 여부 점검
- 외각에 천을 사용하거나 FRP를 사용한 제품이 주로 사용
자기발연신호, 로켓낙하산신호 등 : 해당시에 한함
○ 규정된 비치수량 및 비치상태 적합 여부 확인
○ 검정 합격 여부 확인
- 제품의 검정 증인 확인
○ 외관상태 확인
- 조작요령 및 유효기한이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년임.
☞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환
신호탄류 교체시기
○ 검사완료일 당시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호탄류
- 당해 검사시 교체 조치
○ 검사완료일 당시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차기검사일(중간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기준일후 3개월)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선박검사증서 비고란에 신호탄류 등의 비품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여 선주가 자체 교체하도록 조치
소화기
○ 규정된 비치수량 및 비치상태 적합 여부 확인
-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
- 축압식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는 거주구역에 비치 금지토록 조치
○ 검정 합격 여부 확인
○ 외관상태의 확인
- bottle의 부식이나 안전핀의 고착 상태 체크
- 소화약제 교환시기의 점검 태그 부착여부 확인
○ 소화기의 충전상태 확인
- 가압식분말소화기 : 충전게이지 확인
- 축압식분말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탄산가스소화기 : 중량체크
소화제의 교체시기
| 소화기 종류 | 교체시기 |
|---|---|
| 포말소화기의 소화제 | 충전후 1년이상 경과시 |
| 포말소화기의 예비소화제 | 제조후 2년이상 경과시 |
| 고정식포말소화기의 원액 | 충전후 4년이상 경과시 |
| 분말소화기의 소화제 | 제조후 5년이상 경과시 |
| 분말소화기 | 가스압이 원래압력의 10%이상 감압된 때 또는 가스용기가 계측오차이상 감량된 때 |
| 탄산가스소화기 | 탄산가스중량이 10%이상 감량된 때 |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해당시에 한함)
※ 5톤 이상 12미터 미만인 소형어선으로서 2007. 7. 20 이후 신조선에 적용
○ 검정 합격 여부 확인
- 부착된 명판에 표시된 검사증인의 표시확인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확인
- 소형어선에 적합하게 형식승인 필한 제품 : 1개 (사양 : 분말소화약제, ABC급, 3.3 kg )
○ 해당장소를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수량 비치 유무 확인
- 예, 무인기관실의 부피가 14㎥일 경우 요구치 ⇒ 2개 ( 8㎥/개 )
○ 부착위치의 적합여부 확인
○ Bottle상부 Pressure Gauge를 통한 충전상태 확인
난로 등
○ 고정상태 확인
-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 있을 것
- 받침대 및 설치바닥은 불연성재료일 것
액화석유가스 설비
○ 용기, 관 또는 호스의 규격품 사용여부 확인
○ 용기의 설치장소 확인
- 노출갑판상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나 차양막 설치장소 등
- 파도, 고온 및 화기에 대하여 안전한 보관장소
○ 용기 고정 장치의 적정 여부 확인
- 선박의 동요 및 진동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줄에 의하여 엉성하게 고정고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FRP거치대 또는 나무 상자 등으로 고정 유도
○ 배관의 시공상태 적합 여부 확인
- 용기에서 스톱밸브까지 : 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 사용가능
- 스톱밸브에서 연소기까지 : 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 또는 호스 사용가능
- 배관의 누설여부 확인 또는 누설시험실시
- 요건에 맞는 스톱밸브 설치여부 확인
스톱밸브의 요건
○ 쉽게 접근하여 폐쇄시킬 수 있을 것
○ 각 지관에 설치하며 바닥에 포설하지 아니 할 것
제6장 항해용구
레이다반사기(해당시에 한함)
○ 예비검사의 합격 여부 확인
- 검사증인 각인 유무 또는 예비검사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확인
○ 설치높이, 위치 및 설치상태의 확인
- 해수면으로부터 1m 이상 설치할 것.
기적(해당시에 한함)
○ 예비검사의 합격 여부 확인
- 검사증인 각인 유무 또는 예비검사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확인
○ 설치의 위치 및 상태 적합 여부 확인
- 마스트 또는 조타실상부에 선수방향으로 거치되어 있을 것
○ 효력 및 작동상태 확인
- 장, 단음의 구분 취명 여부 또는 정상음이 울리는지 여부
주요 결함 사항
○ 스윗치와 스피커간의 배선의 누락 또는 전선의 단락
○ 해수에 반복적 노출 또는 유입으로 인한 스피커의 부분적 손상
기적과 사이렌은 모두 음향 발생설비이고 확성기의 모양이 유사하여 선원이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점검시 유의
☞ 기적과 사이렌 비교
| 구분 | 기 적 | 사 이 렌 |
|---|---|---|
| 목적 | 일정거리(0.5 해리에서 최대 2해리) 떨어진 타 선박에서 들을 수 있도록 특정 주파수 및 음압을 고려하여 제작 | 선내방송 및 경보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확성장치로서 타 선박에서 가청이 곤란 |
| 음향신호 |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음향신호(장, 단음 등)를 구별하여 취명 가능 | 유효하고 적절한 음향신호(장, 단음 등)의 취명 곤란 |
선등(해당시에 한함)
○ 예비검사의 합격 여부 확인
- 검사증인 각인 유무 또는 예비검사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확인
○ 설치위치 적합 여부 확인
○ 장등, 현등, 선미등 및 정박등의 손실, 고장 여부 확인
선등 설비의 주요결함 사항
○ 전구의 필라멘트 유실
○ 전원과 연결되는 전선의 결선
○ 스윗치와 선등간 배선의 누락 또는 전선의 단락
○ 풍우에 의한 노출 또는 해수유입으로 인한 유실 또는 파손
○ 현등 격판의 적합 여부 확인
- 격판의 내면에 흑색도장 시공 여부 점검
휴대용자기컴파스, 시계 및 라디오
○ 비치 유무 확인
○ 작동상태 확인
기타 사항
○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의하여 항해용구의 비치를 면제하거나 완화한 사항 숙지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
○ 기적 호종, 선등, 레이다반사기의 설치 면제
-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선박
-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선박( 기관실구 위벽만을 설치한 선박 포함)
- 선등에 대신하여 랜턴 1개 비치
- 기적호종을 대신하여 징 또는 꽹과리 비치
제7장 전기설비
전기설비 일반
○ 전기기기의 배치 및 설치상태 확인
○ 항해등의 급전에 있어서 그 전로가 각등마다 독립되고 항해제어반을 경유하는가 확인
○ 접지상태 확인
- 기관실의 선저하부에 접지판을 1개 또는 2개 취부하고 스텐렌스 볼트 등으로 고정시킨 후 FRP로 마감시공 할 것.
접지가 필요한 이유
○ 전기기기 또는 전선의 금속부분이 누전되고 있는 경우 이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면 선체와의 사이에 전류차가 발생 사람에게 충격을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음
발전기
○ 예비검사 합격 여부
- 주로 주기관붙이식 발전기 거치 (주로 5kW 미만 )
○ 발전설비의 용량이 충분한가를 선내 최대부하로 확인
○ 다음의 시험을 실시
- 과속도 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의 작동시험
- 작동시험 : 볼트메터, 암페어미터를 확인
축전지
○ 규격품의 사용여부 및 용량, 비치수량을 확인
- 한국산업규격 '선박용연축전지' (KSV 8111)의 규격에 적합할 것.
○ 축전지 보관장소를 확인
- 통풍이 양호한 장소의 보관
- 보호덮게 및 통풍장치가 있는 상자에 보관
- 기관실내에 보관할 경우 충전가스가 완전히 배출 될 수 있을 것.
- 연축전지는 특히 충전중에 인화 폭발성의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보관장소에 유의
○ 보관 상태의 적정 여부 확인
- 축전지 상부에 걸레나 헝겊 등 이물질의 제거 확인
○ 케이블과의 연결 상태 확인
- 케이블과 축전지의 연결이 느슨한 경우 : 스파크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풀린 부위를 잠글 것
- 전선 연결단자의 해수 노출에 의한 부식 상태 점검
○ 역류방지장치의 설치유무 확인.
배전반
○ 판재료의 적합성 확인
-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 설치
○ 회로내 과전류의 자동차단장치 설치 여부 확인
○ 필요한 계기류의 설치유무 확인.
○ 다음의 검사를 실시
- 현상검사
- 차단기의 통전,개폐등의 작동시험과 계기류의 작동 확인
전로 등
○ 사용전선의 적합여부 확인
- 케이블,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코드를 사용할 것
- 케이블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일 것
○ 전로의 접속 및 고정상태 확인
- 밴드를 사용하여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 등에 고정
○ 전로의 보호조치 확인
- 축전지용 전선으로서 600암페어 이상인 경우 자동차단기 설치
○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상태 확인
-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전선이 빌지, 해수 속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배선하거나 또는 고정 되도록 조치
절연저항시험
○ 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하여 절연저항시험 행하여 절연상태 확인
- 절연저항시험기 사용 요령 : '2006 검사기구사용 매뉴얼'참조
○ 일 반
전원부(발전기 및 축전지 등)와 전력소비기기(전동기 및 무선기기 등)가 전원선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내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면 효율적이며, 측정시에는 반드시 측정부위의 전원을 끄도록 한다.
○ 발전기 등의 절연저항 측정
- 발전기의 운전을 정지시킨다
- 주배전반의 모든 차단기 및 스윗치를 내린다.
- 직류 500V 이상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한다.
- 주차단기의 1차측(발전기와 연결된 곳) 각상(R.S.T)과 접지(주배전반의 외주함 등 접지선으로 연결된 곳)간을 측정하여 발전기 및 발전기와 주배전반간의 절연저항 측정
- 주차단기의 2차측 각상(R.S.T)과 주배전반의 외함간을 측정하여 주배전반의 절연저항 측정
- 주배전반의 각종 동력전원용 차단기의 2차측 각상(R.S.T)과 접지(주배전반의 외함 등 접지선으로 연결된 곳)간을 측정하여 각종 동력설비 및 배전반과 동력설비간의 전선의 절연저항 측정
○ 소형전기기기 및 조명설비회로의 절연저항 측정
- 소형전기기기 및 조명설비 제어반의 모든 차단기를 내린다.
- 직류 500V 이상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한다.
- 각각의 차단기 2차측 각상(R.S.T)과 접지(각 분전반의 외함등 접지선으로 연결된 곳)간을 측정하여 소형전기기기, 조명설비 이들과 각종분전반과의 절연저항 측정
제8장 거주 및 위생설비
상부구조물 (선원실, 조타실 등)
○ 상부구조물의 변경여부 확인
- 설계도면 또는 건조시의 사진으로 개조흔적 ( FRP의 over-lay, Gel-coat의 도포 흔적 ) 을 확인
- 총톤수계산서를 참고(모양, 치수 등을 비교)하여 변경여부 확인
- FRP 재질 및 시공의 특성상 임의개조가 용이하므로 소형선박검사시 유의
☞ 상부구조물 개조로 인한 총톤수 변경 시 조치사항
○ 변경 후 톤수를 예상하여 제한된 톤수의 초과 여부 파악
- 해당 어업허가의 상한톤수(증톤시), 선주가 보유한 어업허가증을 참조하여 증톤 가능 여부 및 가능한 경우에는 증톤 가능 톤수 파악
- 증톤이 불가한 선박이 증톤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
○ 총톤수 개측 신청을 받아 간이식 측정방법에 따라 집행
- 변경부분에 대한 치수 확인
○ 총톤수 계산 후 총톤수 측정 증명서를 등록기관에 송부
○ 새로이 바뀐 선적증서를 제시받아 검사종결
○ 상부구조물의 외관상태 확인
- 주요부재 및 내장재의 변형, 손상 여부 확인
- 상갑판과의 취부상태 적합 여부 확인
- 풍우파랑으로부터 보호 여부 및 수밀 상태 확인
- 적당한 채광 통풍 설비 유무 확인
제9장 무선설비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 해당시에 한함
○ 비치 상태 확인
○ 무선국의 검사여부 확인
- 무선검사 유효기간 확인
☞ VHF/DSC 무선전화
- 삼영ENC VHF/DSC STR-6000A
- 신아 VHF/DSC SVD-25
중단파대 무선전화 : 해당시에 한함
○ 비치 상태 확인
- 연안어업 또는 24미터미만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는 27MHz대 무선전화로 대신 가능
○ 무선국의 검사여부 확인
- 무선검사 유효기간 확인
- 무선국허가증 또는 무선국검사필증 확인
○ 무선설비의 주요제원을 파악 (무선설비건명서 작성 또는 비교시 참고)
※ 무선설비 검사시 참고사항
| 구 분 | 내 용 | 현장조치사항 |
|---|---|---|
| 무선국 허가 | 30W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무선국 | 무선국허가 후 준공검사필 여부를 확인 |
| 무선국 허가 | 30W이상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 | 무선국허가 후 준공검사 |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여객선, 연해구역이상 항해선박, 총톤수 40톤이상 어선 | 1년 |
| 정기검사 유효기간 | 평수구역 항해선박, 40톤미만 어선 | 2년 |
| 정기검사 시기 | 정기검사 유효기간 1년인 선박 | 유효기간 만료 전후 2월이내 |
| 정기검사 시기 |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인 선박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월이내 |
| 초과시 조치 | 무선국검사유효기간이 초과된 선박 | 무선검사를 득한 후 검사필증 확인 후 검사 종결 |
※ 무선국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선박의 무선국 : 전회의 무선국정기검사일 다음날부터 1년이 만료되는 날
○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선박의 무선국 : 전회의 무선국정기검사일 다음날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
※ 무선설비 비치 면제 대상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호수 하천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가 2해리 이내인 선박
제10장 해상시운전
속력시험 등
○ 적당한 선박상태에서 다음의 시험 실시
- 속력시험 : 사전에 거리를 알 수 있는 지형을 이용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측정방법 포함)에 의하여 연속최대출력시의 속력 측정 (어선은 생략 가능)
- 조타시험 : 적당한 속력으로 전진중에 조타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여부 확인
- 보조조타시험 : 동력조타장치를 비치하는 선박에 대하여 보조조타로 절환 가능 여부 확인 및 작동시험 실시
- 후진시험 : 적당한 속력으로 전진중 후진을 발령하여 후퇴력 유무 확인
- 시동시험 : 주기관에 대한 시동시험 실시
예상치 못한 침수, 충돌 및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배수, 구명 및 소방설비를 철저히 확인 후 해상시운전 실시
기관의 작동시험
○ 연속최대출력으로 전진 중 다음 사항 확인
- 기관의 작동상태 전반
- 주기의 회전수, 배기온도 및 배기색으로부터 프로펠러와 주기와의 매칭 상태의 적정여부
- 윤활유,냉각수의 압력 및 온도
- 이상 진동, 발열, 소음 확인
- 원격조종장치(케이블)의 작동상태
- 누수, 누유 및 가스누설 여부 확인
○ 비상정지장치 및 경보장치 작동 여부 확인
○ 기관실내 기타 보기류의 작동 상태 확인
※ 기타 시각 또는 청각을 이용한 이상 유무 판단
배기색깔에 따른 엔진의 상태 판단
| 색 | 원인 | 점검부위 |
|---|---|---|
| 흰색 | 물이 탄다 | T/C의 Air Inter Cooler 냉각수 누수여부 확인, Cylinder Liner Crack 여부 확인, Cylinder Head 균열 여부 확인, 기타 냉각수등 물이 혼입되어 연소할 소지가 있는 곳을 점검 |
| 푸른색 (하늘색) | 윤활유가 탄다 | 윤활유의 과잉공급 유무 확인, Piston Crack 여부확인, Piston Ring 고착 또는 파손 여부확인, Cylinder Liner의 편마모 여부확인, 기타 윤활유가 유입되어 연소할 소지가 있는 부위 점검 |
| 검은색 | 불완전연소 | 밸브의 간극 조정이 정상인가 확인, Turbo Charger의 작동 정상유무 확인, Air Filter등 공기유입로가 막혔는가 확인, Nozzle 이나 Injection Pump Plunger등이 정상인가 확인, Governor의 정상 작동유무 확인, 기타 연료유가 과잉 공급될 소지가 있는곳, 공기가 불급될 소지가 있는 부위를 점검 |
| 무색 | 완전연소 | 정상 |


